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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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판시사항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가옥임차인의 식모) 은 위 동거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원고, 상고인

신숙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한윤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5. 선고 80나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의 사람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황남순은 피고 가옥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외 김계희의 식모로서 위 황남순이 1979.8.9 '옆방(대) 동거인 한남순'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기록 제114장, 우편송달보고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 소외 인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정본을 피고에게 전하여 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정본이 그 피전부채권 소멸 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송달의 효과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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