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068 판결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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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등]

판시사항

관리청의 허가없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행의가 하천법 81조 2호로 처벌하는 "동법 2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하천점용행위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위 조항 6호가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하며 관리청의 허가없이 위 행위를 하면 동법 81조 2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하천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없이 1973.6.3.부터 그 달 7 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읍 어방동 소재 신어천에서 모래 10톤 싯가 금 4,500원 상당을 채취하여 판매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하천법 제81조 그 제2호에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청의 허가없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데 그치고 나아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8개의 행위는 하천점용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동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천점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하천법위반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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