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42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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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신용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1.10 선고 71나1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는 연소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종용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에게 대하여 금 1,021,603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그 이유없다.

2.  피고 김관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하여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1969.5.27 선고 68다2482 판결, 1971.3.31 선고 71다12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회사가 신원보증 당시에는 원고회사 타자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을 전기요금조정반원으로 근무시키면서 동 임부의 변경을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관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동 피고의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 및 피고 1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된데는 원고에게도 그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동 피고에게 금 400,000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회사가 임무변경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 김관희가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터인데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동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각 그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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