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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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9. 2. 선고 70나1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82조),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판장판사주재황
판사양회경
판사이영섭
판사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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