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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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취소]

판시사항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11. 18. 선고 69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조합원과의 관계는 원고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일의 완성된 결과자체에 오히려 중점이 있다하겠고 또한 그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원고조합원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저해될만한 위 회사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개재된 바 없으니 원고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와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자만 있으면 노사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조합원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조합원인 위탁수금원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지정된 구역과 금액한도에서 위 참가인회사가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1) 그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2) 매월담당수금액의 7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수금실적이 있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따로 없으며

(3) 수금한 돈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기말에 이르러 비로서 행하게 되며

(4) 부업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5) 근무일수나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

(6) 수금방법과 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음이 없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양자간의 종속성을 부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필경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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