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6도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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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 3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 망 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 3자가 피해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 자인 제 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 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자인 H과 피고인 A는 부자( 父子) 사이로서 직계 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 미수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 상도 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K, J에 대한 각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미수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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