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9 2013다8984

대법원 2015.05.19 2013다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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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의거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은, 원고가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 창작한 ‘P’(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접근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AB(이하 ‘피고 AB’이라고 한다)이 2007. 3.경부터 기획하여 피고 B, C으로 하여금 그 극본을 작성하게 한 다음 AD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주 2회씩 총 62회를 방송한 ‘O’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와 이 사건 대본은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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