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회계법인이 소액대출채권의 실재성 판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경영진과 단순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의 책임 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1. 회계법인이 소액대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n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법하며, 분식회계에 적극 관여한 자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액대출 관련 감사절차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H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H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C, D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