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2후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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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등록디자인 참조). 비교대상디자인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F’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E)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는 우측 사진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의 덮개부와 받침부가 좌우로 대칭되는 장방형이고, 덮개부와 받침부 사이는 접을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덮개부와 받침부에 형성된 각 난좌는 상하 및 좌우로 배열되고, 손잡이부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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