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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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판시사항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4. 4. 선고 2011노5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최연옥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하 생략) 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친딸인 공소외 2, 3이 병실에 찾아와 간병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우측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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