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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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시사항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6. 30. 선고 2010노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로 유죄로 판단하면서[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 사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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