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환송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37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2.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원고 중중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례들은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판례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1995년 1월경 또는 1995년 3월경에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기존의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제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구 농지개혁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