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공1999상, 14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공2000상, 608),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공2001상, 114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공2001상, 114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4164 판결
원고,상고인
양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태군)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2누4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일까지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난 점, 재해발생 약 보름 전 6일간의 구정 휴무기간에도 2일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점, 재해발생 4일 전인 2001. 2. 4. 일요일에도 근무한 점,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그 특성상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나 질주 등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반면,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