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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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원고,피상고인

손영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4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3.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지분을 공유자인 노창호에게 16억 7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에서 원고의 부채 등을 정산하고 남은 7억 2천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면서 대금지급일자에 맞추어 발행일자가 기재된 주식회사 로파코(이하 '로파코'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합계 7억 2천만 원 상당 당좌수표 3장을 교부받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노창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 위 당좌수표들의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노창호의 부탁에 따라 위 당좌수표를 추심하지 못하고 이에 갈음하여 노창호로부터 다시 로파코 발행의 액면금 7억 2천만 원, 만기 1993. 9. 23.로 된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은 사실, 로파코는 1993. 8.경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노창호는 1993. 8. 19.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1993. 9. 23.경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노창호를 상대로 위 7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채권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현재 국내에 노창호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이로 인하여 노창호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이 행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7억 2천만 원의 대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노창호에 대하여 가지는 진실한 채권이고, 그 채권은 노창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위 7억 2천만 원 중 적어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결국 이 사건 각 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는 손실을 입었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회수불능된 금액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을 뿐 회수불능된 금액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대금으로 받았던 당좌수표 3장 대신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당좌수표 상당액에 대한 대금결제가 완료되었다거나 새로운 계약에 의한 금전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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