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
[2]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공1992, 5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공1995하, 2645)
이학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법 1996. 7. 3. 선고 95구272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인 금 450,000,000원을 그 처인 소외 박정숙을 통하여 소외 오영순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을 제5호증의 1과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은 그 성립 인정에 다툼이 없어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증거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
원심은, 비밀노트에 기장되어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사채이자소득 부분은 소외 박정숙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기록상 달리 소외 오영순이 도산하였다는 등 그 채무회수가 불가능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 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그 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금액에 의하여 사채이자소득을 계상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