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무효확인]
판시사항
[1] 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청원경찰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피고,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2 1. 선고 (제주)99누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학력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그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불공정하여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취지로서,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와 같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감축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