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법적인 구제방법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 소멸된 경우 또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기판력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외 1인)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외 1인)
대구지법 1998. 4. 30. 선고 97가합5682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소송수계로 인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에게는 금 113,386,73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75,591,1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8.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3,386,73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5,591,1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8.부터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세무서)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의 망 ○○○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1, 12, 16, 17호증, 갑 제6, 8, 10, 13, 15, 1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0, 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 35, 37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4,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9, 20, 22,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6 내지 8,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21, 23 내지 26, 29, 31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은 1993. 3. 29. 소외 한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4와의 사이에 망인 소유의 대구 서구 내당동 (주소 생략)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평화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2,16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같은 해 4.경 다시 소외 6과 사이에 위 기성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3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6은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4. 1.경 소외 6이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3층 골조공사를 완공할 무렵, 망인이 국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은 소외 7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3. 1. 16.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1993. 12.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는 소외 6이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였고, 망인의 소외 6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거의 정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또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이 소외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공매절차에서 망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매대금반환채권 중 금 890,000,000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4카합24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그리고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같은 해 5. 26. 망인을 상대로 위 법원 94가합10553호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피고측의 방해로{위 소송의 각 송달보고서(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4. 5. 31.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를, 같은 해 6. 30. 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송달보고서에 날인된 망인의 도장은 인영이 조잡한 목도장이고,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의 송달보고서의 영수인의 서명과 날인이 '○○○'이 아니라 '○○윤'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송달 당시 망인은 거의 90세가 다 된 노인이었는데도 위 서류들을 송달한 우편 집배원인 소외 8은 40대 남자인 망인 본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측이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응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4. 7. 1.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 회사에게 금 8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9, 소외 10은 피고 회사의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323,066,301원에 대하여 위 법원 95타기5903, 5904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1995.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망인에게 송달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위 양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은 같은 해 12. 2. 위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망인은 1996. 1. 25. 그의 아들인 원고 2로 하여금 망인을 대리하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함이 없이, 같은 해 3.경 위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법원 96재가합39호로 재심의 소만을 제기하였고, 1997.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 회사는 위 양수금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별지목록 기재 채권인 망인의 국가에 대한 위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위 소외 9, 소외 10이 이미 압류한 위 금 323,066,30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66,933,699원에 대하여 위 법원 97타기1195, 1196호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후 1997. 4. 18. 확정되었다.
바. 한편, 망인이 1998. 10. 13.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15분의 3지분, 망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15분의 2의 지분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망인의 국가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전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양수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강제집행은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망인이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도 각하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이의의 소 부분이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법적인 구제방법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 소멸된 경우 또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기판력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가사 원고들의 주장대로 소외 6이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이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망인의 처인 원고 1에게는 금 113,386,739원(566,933,699×3/15),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75,591,159원(566,933,699×2/15)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인 1997. 4. 18.부터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1998. 4.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위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은 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들의 소송수계로 인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