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은 당국의 승인 없는 전대에 해당한다.
1953. 5. 23. 선고, 4285행상16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1) 143면, 카3333), 1954. 8. 17. 선고, 4287행상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2) 143면, 카3276집1⑦행18), 1960. 12. 19. 선고, 4292행상70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24) 147면, 카3055)
원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가 단기 4290년 9월 26일자 별지목록기재재산을 소외 1에게 임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는 단기 4289년 5월 26일자 이미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 일자 원고는 우 매매대금으로 금514,000환을 완불하였는바, 그후 원고는 형사피고사건에관한 단기 4289년 7월 6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수한 바 있는데 피고는 동 사유가 본건재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즉시 우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9년 행 제224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원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었고 다시 피고로부터 대법원에 단기 4290년 행상 제25호로 상고하였으나 우 상고는 단기 4290년 9월 20일자 동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언도되므로써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90년 9월 26일자 우 재산을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이르렀으나 시사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결국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위배할 뿐 아니라 소외 1은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7행 제182호대법원 단기 4288년 행상 제85호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결격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동 소외인에게 임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설혹 일보를 양하여 소외 1의 주장과 여히 동 소외인이 본건 재산을 소외 3에게 전대한 사실이 그 실부정전대가 아니고 소외 1은 본건재산에 관한 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소외 3과 동업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귀속재산인 임차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 임대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상 임대계약의 취소원인이 된다는 것은 단기 4287년 행상 제7호, 동년 8월 17일 언도 대법원판시와여하므로 소외 1의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다. 다시 일보를 양하여 이상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가정하더라도 본건재산은 단기 4290년 행상 제25호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유효하다 확정되고 이미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결국 집행불능이므로 그 불능무효임을 확정하는 의미에서도 본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7각 호증을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피고가 그 주장과 여한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는 바이다. 즉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구실하에 당시 관재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동 청장은 단기 4287년 5월 6일자 재결에 있어2, 3층부분에 대한 소외 1 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게 계약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90년 5월 21일 원·피고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형확정에 따라 차를 이유로 하는 소외 2의 소청에 의거하여 피고는 다시 전기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동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기 4289년 행 제224호)를 제기하고, 일방 소외 1은 전기 관재청장의 재결에 의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연즉 해 행정사건의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재산에 대한 소외 1의 계약을 취소하게 된 근본요건이 부정전대라는 결격사유를 전제한 것이므로 근본취소요건인 부정전대의 성립이 없다면 전기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부정전대 유무를 조사심의한 단기 4290년 7월 31일자 소청심의판정만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할진대, 소외 1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계약을 환원복구한다는 동 심의판정에 의거하여 행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 또는 사용권을 출자한 동업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라고 주장하나 소외 1은 본 건물내부에 다방경영을 목적으로 다액의 사재를 투입하여 시설을 가하고 다방에 소요되는 비품 및 십기일부를 출자한 소외 3과 동업한 바 있음을 단정하여 부정전대 혹은 사용권 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고는 소외 1의 결격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고 하나 원래 소외 1의 계약을 취소한 관재청장의 소원재결에 있어 오심이 있었으며 차를 전제로 하여 원·피고간에 또는 피고와 소외 2간에 행정처분이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소외 2간의 행정처분에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나 일방 소외 1은 해심으로 인한 관재청장의 재결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전기오심에 대한 시정을 구하였던바 동 심의회에서 소외 1의 소청이 인용되므로써 피고는 차에 의거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인 즉, 전기 오심된 관재청장의 재결을 전제로한 법원의 판결 역시 오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사실은 소외 1이 동 다방시설 및 비품에 대한 소유권확인 동산인도청구사건(단기 4290년 민상 제155호로 소외 1 승소확정)에 있어 소외 1의 사유재산 투입사실을 인정한 사실에 징하여도 본건 건물을 사용하였다하여 동 건물이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즉 여사한 경우에 소외 1이 부정전대하였다 함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는 기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피고의 본건 처분은 결국 집행불능이므로 당연히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은 기위 취소되었던 것이며 동 계약이 취소된 후에 소외 1 명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동일재산에 대하여 이중 행정처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이 오심된 관재청장의 재결을 시정하여 복구된 계약인 이상 원고의 소유권은 원인무효로 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의1, 2, 동 제2, 동 제3의1, 2, 각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한 후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8·15 해장직후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관리하여 오던중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동 소외인이 차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서울고등법원단기 4289년 행 제224호 판결서), 동 제3호증(확정증명원), 동 제1호증(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판정서), 동제5호증(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7년 행 제182호 판결서), 동 제6호증( 대법원 단기 4288년 행상 제85호 판결서), 동 제7호증( 대법원 단기 4290년 행상 제115호 판결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고핵하면, 본건 재산의 임차인인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소외 3에게 유상불법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원고에 있어 관재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였던바 단기 4287년 5월 6일자 동 청장은 해 위법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건 재산에 대한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취소하는 동시에 해 재산을 정당하게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임차를 구하는 원고에게 본건 재산을 분할임대키로 결정하고 피고는 차에 의거하여 동년 5월 8일자 원고와의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20일자 공매입찰에 있어서 원고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금504,000환에 낙찰되므로써 단기 4289년 5월 26일자 원·피고간에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동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는바 소외 1은 전시 관재청장의 소원재결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연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전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원고는 차에 보조참가함) 당원 단기 4287년 행 제182호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 역시 본건 재산을 불법전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로 인정함에 따라, 동 소외인의 청구는 단기 4288년 7월 23일자 기각되고 동건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단기 4288년 행상 제85호)되여 심리한 결과 동년 12월 20일자 동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언도가 있으므로써 동 소외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로 확정된 사실 전서와 여히 원·피고간 본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 2 및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있어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언도를 수하여 그 형이 단기 4289년 7월 6일자 확정된 바 있으므로써 귀속재산임대차상 결격자인 즉 동인에 대한 본건 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임대 또는 임대복구를 요청하는 소원을 제기한 바 재무부장관은 단기 4289년 9월 25일자 소외 2의 소원을 인용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키로 한다는 결정에 이어 피고가 차를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당원 단기 4289년 행 제224호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당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전시 유죄확정이 본건 경우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10월 11일자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 및 동일자 전시 소외 2에게 임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이 단기 4290년 3월 25일자 동원에서 언도되고 다시 동건이 상고(단기 4290년 행상 제115호)되여 심리한 결과 단기 4290년 9월 20일자 동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언도됨으로써 원고승소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에 있어 본건 재산을 다만 동업에 공하였을 뿐이므로 동 소외인에 대하여 부정전대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재청장이 이를 오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재결을 전제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 역시 오판임을 명치 못할 것이므로 차를 시정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심의판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및 소외 1이 본건 재산에 대한 동 소외인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 임대 및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전자에 있어서는 원고승소로 확정되고 후자에 있어서는 소외 1이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로 확정되었다 함은 전서인정과 같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원고의 매매계약은 확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받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불구하고 타에 전시 확정판결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가 무한 본건에 있어서 동 판결의 내용을 공격하여 오판운운의 주장은 피고의 독단적 견해로서 차는 법률상 원용할 여지조차 없는 바이므로 이를 배척하는 바이다.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한 동산인도청구사건(단기 4290년 민상 제155호)에 있어 그 판결이유중 동 소외인에 대한 동산(다방영업허가증 및 비품 십기일절)의 소유권을 인정함에 제하여 동 소외인과 소외 3간 본건 다방을 공동경영( 소외 1은 본건 건물제공)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전시확정판결(부정전대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민사판결이유중 동업을 하였다고 확정한 사실은 하등 그 기판력 없을 뿐더러 가사 동 사실이 유력한 자료가 된다 가정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서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없이 전대함은 금지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취소원인으로 한 법의가 그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그 책임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이를 수익의 원인으로 하는 행위의 일절을 금지하는데 있고 그는 귀속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될수 있는 한 국민에게 균점케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임차부동산의 일부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업을 영위하므로써 동 부동산을 사용케 함은 동 법조의 전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차에 대한 주장 역시 부당하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시 그러하다면 상서설시한바에 의하여 소외 1은 본건 재산을 임차할 수 없는 결격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정당한 매수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소외 1에게 임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차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