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 8. 17. 선고 4287행상7 판결

대법원 1954. 8. 17. 선고 4287행상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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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판시사항

임차 귀속재산에 관한 전대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임차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 임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을 소관당국의 승인없는 유상전대라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상 임대계약의 취소원인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한)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2. 10. 28. 선고 53행20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원고와 중국인 소외인간에 원고는 본건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소외인은 자금과 노무를 제공하여 동건물 일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되 업무집행자는 동 소외인으로 하고 손익분배율은 원고가 10분지2, 동 소외인이 10분지8, 동업기한 2년간으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을 영업대표자로 정하여 당국으로부터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 일부를 그 영업장소로 사용한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 소정의 전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정히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의 판시이니 하고냐하면 차는 정히 조합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법성질을 오해 혼동한 것이니 즉 원심적시사실과 여한 원고와 우 소외인간의 본건 건물일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며 본건 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우 동업계약에 의하여 음식점영업 운영목적에 한하여 공동경영의 업무집행장소로 본건 건물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본건 건물 일부 기 자체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동 소외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님으로 (1)첫째로 업무집행자인 우 소외인이 본건 건물 일부에서 음식점영업운영의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본건 건물 기 자체를 점유할랴는 목적이 아니고 다만 업무집행장소에서 업무수행의 노무제공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동 건물 일부는 음식점영업 운영목적에 한하여 원고와 우 소외인의 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본건 건물일부의 점유권이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닐뿐더러 환언하면 원고가 본건 건물의 일부를 동 소외인이 단독으로 임의로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것도 아닐 뿐더러 (2)둘째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은 것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동 소외인 양인의 공동경영체인영업회계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며 동 소외인이 단독으로 또 영업회계계산을 떠나서 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님으로 더욱이나 원고는 경우에 따라 손실부담도 하게 되는 것임으로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익분배를 받은 것이 동소외인이 본건 건물일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받은 임대료가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여차히 점유권이 양도되지도 않고 즉 목적물의 인도도 없고 임차료도 없는 원심판결적시사실과 여한 원고와 동 소외인 간의 동업관계를 대차행위라고 해석한 원심판결은 정히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의 판결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조합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법률상 그 성질을 달리함은 물론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서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없이 전대함을 금지하고 이를 임대계약의 취소원인으로 한 법의가 그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이를 수익의 원인으로 하는 행위의 일체를 금지하는데 있고 그는 귀속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될 수 있는대로 국민에게 균점케 하기위한 것임이 명백함으로 임차부동산의 일부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동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케 함은 동 법조의 전대라 할 것임으로 이와 그 취의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입장에서 하는 견해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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