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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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한 증거들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는 한편, 국가 보안 법상 잠입 탈출, 회합, 이적 표현물 제작 소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구체적 항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북한의 반국가 단체 성과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UN )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서 평화통일의 동반자 관계임에도,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

나) AC에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출력 문건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임의 제출의 위법성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압수 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는 형사 소송법 제 106조 3 항이 임의 제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카페와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소지자 단독의 결정으로 임의 제출할 수 있다면 특정한 개인의 의사로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인 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공중 밀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관하여 임의 제출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적법한 임의 제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인 ‘ 영장주의’ 가 형해 화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AC의 영업주나 점 장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제출이 가능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의 제출 과정에서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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