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AI 판결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시장점유율 및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며 가입자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31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이행강제금 1...
이유
기초사실
소송수계 전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소송수계 전 원고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라 하고,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지역(이하 ‘포항 등 지역’이라 한다)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산총액 자본총액 매출총액 당기순이익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45,523 39,763 37,391 6,542 유료방송 시장구조 및 실태 유료방송이란 가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료방송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소유영업활동에 있어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2011년 말 포항 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에는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총 6개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과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은 포항 등 지역에서 상호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2011년 말 기준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은 시장점유율 48.1%로 1위 사업자였고,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시장점유율 35.6%로 2위 사업자였다.
그러나 2011. 12. 27.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모회사인 원고 원고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