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9. 선고 94나39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