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보증책임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있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용보증기금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보증책임이 담보가치만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3.29. 선고 94나45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