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자가 공공용 매립지조성공사를 하고 그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위 법인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위 법인은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4. 선고 95구3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1985. 4. 3. 소외 김무성 등과 함께 그 판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원고가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1989. 6. 9.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위 김무성 등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5. 선고 92누2400 판결, 1993. 5. 25. 선고 93누4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자기 사업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매립조성공사의 성격을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