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노동청장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3구119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년경부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앓고 있는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LP가스 자체나 그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택시의 소음기에서 매연가스나 LP가스의 냄새와 소음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제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위 택시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났던 점,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용훈 |
| 대법관 | 박만호 | |
| 주심 | 대법관 | 박준서 |
| 대법관 | 김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