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정정]
판시사항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의의와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나. 민법 제764조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종중의 대동보(大同譜)나 세보(世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