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공기압축기 지입주 겸 그 기사의 건물철거작업지시상의 과실로 부레카기사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지입주 겸 기사의 불법행위책임 외에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갑 중기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을이 가옥철거공사의 하수급인과 간에 공기압축기 1대의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을이 부레카기사인 원고와 함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슬라브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을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브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갑 중기회사는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피고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안창균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화중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나50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