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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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지게차를 지입받은 중기수탁 경영회사가 그 지입차주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위 지게차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할지라도, 동 회사는 위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과실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하드포드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상천

피고, 상 고 인

정석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6. 선고 85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1983.10.18 소외 삼성인쇄주식회사(이하 삼성인쇄라고 줄인다)와 사이에 삼성인쇄가 서독으로부터 수입하는 2색도 매엽식 옵셋양면인쇄기(모델 : 티.피 104) 1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삼성인쇄는 그시경 위 인쇄기를 서울 구로공단내에 소재하는 위 삼성인쇄의 구내에서 2대의 콘테이너에 분리 적재된 채로 인도받은 후 1984.1.16 소외 함종옥에게 위 콘테이너로부터 위 인쇄기의 부품이 들어있는 나무상자들을 하역하여 삼성인쇄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킴과 아울러 그 통관절차를 마친후 조립시까지의 운반작업을 대금 700,000원에 맡기기로 하는 하역 및 운반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함종옥은 위 같은날 위 작업내용중의 일부인 콘테이너로부터의 인쇄기부품의 하역과 보세창고에의 입고작업을 소외 지범진에게 금 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위 지범진은 그 다음날 위 구내에서 피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된 서울 04-5080호 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함종옥 및 삼성인쇄 직원인 소외 권병영등 수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콘테이너에 실려있는 위 인쇄기 부품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중 위 지게차의 조작의 잘못으로 2번째의 콘테이너에 실려있던 무게 3.5톤 가량의 10번상자를 땅에 떨어뜨려 그 상자속에 들어있던 잉크롤러 없는 제2인쇄기등이 각 파손되어 삼성인쇄는 원판시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 위 지게차는 사실상 위 지범진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정비와 운행 등 관리운영은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영업용 지게차는 개인소유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회사에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매월 금 15,000원씩의 지입료를 지불해 오고 있는 사실, 위 사고발생 후 삼성인쇄는 원고회사와 간에 체결된 해상적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984.3.27 원고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원판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지범진이 비록 위 지게차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게차를 지입받은 피고회사는 위 지범진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범진의 사무집행중 과실로 인하여 위 인쇄기부품이 파손됨으로써 삼성인쇄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령 소외 지범진이 이 사건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실제 운영을 하여 왔다할지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 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소외 지범진과 소외 삼성인쇄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비율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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