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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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원고, 상고인

구자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6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밝혀 온 견해이다(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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