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자 89카76 결정

대법원 1990. 5. 22. 자 89카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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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판시사항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박문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 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에게 특례 내지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항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서 다수 예금주의 권익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정도의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 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배석
대법관이회창
대법관김상원
대법관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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