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가.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2.17. 선고 88노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인정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처럼 피고인이 손병호의 지지자인 조영래에게 조합운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손병호의 불신임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