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86누472 판결,
원고, 상 고 인
서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6구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1987.4.14. 선고 86누735 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