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사업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867 판결,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 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이웨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4.10 선고 83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변호사 정태원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3,5 내지 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가 1978.9.27 및 1980.12.12 두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판시 이 사건 버스 4대를 증차하는 각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인가조건으로 증차버스를 완전 직영할 것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위반하여 1979.3.28 및 1981.4.경 소외 고우석 외 3인에게 이 사건 각 버스와 그 버스에 관한 운송사업운영권을 각 매도하고 같은 소외인들로 하여금 각 매수일로부터 1985.5.경까지 원고회사에 지입료 월50,000원씩을 지급케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송사업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케 하면서 원고회사명의의 면허아래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의 위 소위는 인가조건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호에 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위 부관에 의하여 유보된 철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증거판단유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직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하는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은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위 증차인가시 증차차량에 대한 완전직영을 인가조건으로 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촉진함과 아울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이권시하여 면허받은 차량을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영세업자가 지입형태로 차량을 개별운영함으로써 빚어지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시의 철회권까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고의로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당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이로 인하여 입게될 원고회사의 재산상 손실 등 원고주장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내의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및 1970.7.24. 선고 70다8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설시의 사실관계만으로 원고회사의 소위를 위 법조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사유의 하나로 위 법조위반을 거시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동일한 소위가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유효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제5조 제1항 소정의 진술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르로 이 사건면허취소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처분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에게 진술 또는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당시 처분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규칙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정차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82.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배척되어야 할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