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1. 선고 82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