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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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1. 선고 82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76. 4. 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 : 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회창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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