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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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임준기, 서영수, 김충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신학 외 2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678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강신학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곽계석, 같은 권중현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강신학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강신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같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니,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피고 곽계석, 같은 권중현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통의 연대채무와는 달리 법원이 그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 6 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이 민법 제414조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위 법조들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나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를 인정하여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금 6,242,428원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정을 신원보증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신원보증인들의 보증책임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신학에 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신정철
대법관서일교
대법관강우영
대법관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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