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04 2020두3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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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는 2005. 7.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 7. 22.부터 2005. 9. 30.까지 통원 치료(이하 ‘선행요양’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2) A는 2018. 2.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8. 3.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3. 8. A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 9.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선행상병은 2005. 9. 30.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A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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