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3] 甲 의료법인 소속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유사한 사건이 다수 확정된 바 있음에도, 甲 법인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공2013상, 71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백제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신태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6. 선고 2011나58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원고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는 2003. 12.경부터 2006. 12.경까지 1,700여 회나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책임제한 비율 등이 쟁점인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의 책임제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사 사건 의료기관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 발급행위가 위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유사한 사건이 다수 확정된 바 있음에도, 원고의 책임비율을 그와 상당히 다르게 정할 만한 원외 처방전 발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