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甲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乙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甲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공2002상, 6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공2004하, 13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진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9. 선고 2009노3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저작물 및 공연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