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공1990, 75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공1997하, 197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전경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10. 선고 98노75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