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반법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의 효력(무효) 및 위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 수증자가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 증여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공1994하, 3088)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6. 14. 선고 2006나7144, 10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일반법인인 원고로서는 농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증여자인 망인이 위 증여계약에 따라 그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지개혁법상 수증자가 법인인 농지증여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