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으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라도 서비스표등록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2]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스낵바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맥시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식별력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라도 서비스표등록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참조),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양념통닭’이 ‘멕시코(식)의 양념을 가미한 닭을 통째로 익힌 요리’임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스낵바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상기 지정서비스업은 양념통닭 관련 지정서비스업에 한함)’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등록거절 사유가 여전히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상기 지정서비스업은 양념통닭 관련 지정서비스업에 한함)’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