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표현내용이 사적관계 또는 공적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4] 발언의 내용이 공적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데다가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공2002상, 522)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공1988, 10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 168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공2000하, 1925) /[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원고,피상고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8나475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나.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판시 행위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75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시민 운동 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조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쓴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바 없고, 오히려 "고소 사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전제에서 원심판결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원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명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16조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