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의 입증과 회수: 도급계약의 성립,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 하자 항변의 범위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의 입증과 회수: 도급계약의 성립,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 하자 항변의 범위<핵심 요약>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합의와 일의 완성을 증명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
6일 전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