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예치 대상 가맹금과 지급 요청 시기, 직접 수령의 제재
가맹금 예치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예치 대상 가맹금과 지급 요청 시기, 직접 수령의 제재<핵심 요약>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이 예치하도록 정한 것은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항 단서는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21분 전기업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