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핵심 요약>가맹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만으로 해지가 정리되지는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시간의 부당한 구속,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각각 따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조항에 걸리
11시간 전기업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