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751 법제처 회신일자 2020-04-2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의 재대행만을 인정하고 있고, 재대행을 이유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있으므로 재대행한 범위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거짓으로 작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도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대행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