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545 법제처 회신일자 2021-11-0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서는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채석단지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3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제1호)일 것을,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제2호)일 것을 각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별도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단지 지정 기준으로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로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과 관계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석단지의 최소 규모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의 최소 면적인 20만제곱미터로 보아야 하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변경협의의 대상으로 하면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기관장등(각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의미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이하 같음)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각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해설(2009. 8), 77p.)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증가하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변경지정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거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정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개별법에 따른 지정 기준의 최소 면적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재협의 대상으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