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현행 제24조 제3항 제2호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2-0120 법제처 회신일자 2012-04-03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등은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내용 등을 사업승인 과정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승인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두어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 곤란하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