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21 법제처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와 같다고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서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각주: 입법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항)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제2항)에 대해서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절차의 편의 상 개발계획의 변경과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 변경과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거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거치면 된다고 해석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 여부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의 운영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