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235 법제처 회신일자 2020-07-13
1. 질의요지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승인등을 받은 면적의 합이 비로소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된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1차 추가 승인등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면적 증가율 기준에 대해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을 두어 “여러 번의 추가 승인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은 최초 승인등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승인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여러 번의 추가승인”을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추가 승인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승인등이 있은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1차ㆍ2차 추가 승인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2차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대비 개발사업 추가 승인등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율은 면적의 합산과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면적의 증가율을 판단할 때의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괄호 부분에서 정한 “여러 번의 추가승인”으로 증가한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 이미 승인등을 받은 1차 추가 승인등은 제외하고 승인등을 받으려고 하는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추가 승인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ㆍ누적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둔 같은 비고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